지식 & 공부 / / 2021. 12. 13. 20:09

배당주, 배당일, 배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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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한테 환원하는 것입니다. 주식발행으로 자본을 모으고 사업을 불렸으니 그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

 

 

 

한국은 1년에 한 번, 연말에 배당하는 기업이 많아 겨울에는 고배당주 가치가 상승합니다. 보통 증권 & 은행 업종들이 고배당주에 속하지만 그 외에도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배당여부와 배당률은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 나오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면 됩니다. 또는 네이버 금융을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배당은 높은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은행 이자소득 + 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배당은 어떻게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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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장 이틀전인 주주명부 확정일에 주식을 보유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순서는

 

주주명부 확정일(폐장 2일 전) -> 배당락(폐장 1일 전) -> 폐장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2월 31일은 주식시장 휴장일이므로 일반적으로 폐장일은 12월 30일이고 주주명부 확정일은 12월 28일입니다.

 

순서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하면 주주명부 확정일은 그 해의 주주로 확정되는 날짜입니다. 한국은 주식을 매도하고 결제되기까지 이틀이 걸리므로 폐장 이틀 전이 주주명부 확정일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날입니다. 배당이 주식으로 나가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며 하락 액수는 다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출처 : 네이버 금융사전

 

배당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 인위적인 하락은 없지만 매도세가 강해 필연적으로 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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